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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여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림농협 하나로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84세의 고령으로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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