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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3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기양관광 주식회사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출장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출장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중파출소 쪽에서 포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D 벤츠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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