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천주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애월읍)에 있는 자운당사거리 서측 50m 지점 도로까지 약 8km 정도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