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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4.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24.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20:57경 서산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2016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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