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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정2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빌딩 6 층에서 C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목욕 업을 경영한 실 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의 2016. 4. 분 임금 1,712,520원과 퇴직금 7,649,265원 등 합계 9,3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6. 4. 29. 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위 사업장을 2016. 4. 30. 자로 철거함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12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된 최저 임금액이상의 시간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월별 최저임금 차액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4. 30.부터 2016. 4. 29.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18,638,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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