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경부터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E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상가 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게, 2016. 8. 3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는 2016년 최저 임금액인 시급 6,030원에 미달하여, 2017. 1. 1.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는 2017년 최저 임금액인 시급 6,470원에 미달하여, 2016. 8. 31.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시급 4,115원만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에게 2016. 8. 31.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매 월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 2,781,570 원 및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금액 731,210원 합계 3,512,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F에게 2017. 2. 13. 경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의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해고 일에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