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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7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부터 2018. 3. 7.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D의 2018. 3월 임금 잔액 41,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같은 근로자에게 2018.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같은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2018. 3. 7. 해 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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