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1.선고 2018누56642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8누56642 견책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 13행과 제11면 제2행, 제4행의 각 "B"을 "C"으로 모두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