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31.선고 2018두61055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8두61055 견책 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조철호, 문병화,
김영진, 김창수)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