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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5253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8. 7. 2. 대통령령 제29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의 “원고도” 다음에 “망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신뢰했으나, 망인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망인을 신뢰할 수 없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56,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원고에게 ‘원고는 병가 일수를 판단ㆍ승인하는 과정에서 1회에 걸쳐 진단서를 요구하였고, 소속직원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관리감독자로서의 적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갑 제56, 58호증 각 민원회신의 작성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은 국무총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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