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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10.08 2008노66
간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일시 각 상간행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A의 진술은 A가 남편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고 E이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A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은 당시 탈모 치료를 위하여 ‘프로스카정’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위 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A와 성교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상간행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A와 함께 청원군 G 소재 H 모텔 206호실에 투숙한지 얼마 후 E 등이 위 모텔로 와 소란을 피웠으므로 피고인이 A와 성교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② E은 당시 위 206호실 실내 및 피고인과 A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피고인과 A가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에다가 제1의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A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일시 각 상간행위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①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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