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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321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6. 4. 26.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2층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간이침대를 갖춘 방 4개, 샤워실,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친언니인 B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범죄수익인 성매매대금의 취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성매매대금을 위 마사지업소의 바지사장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5. 11. 10.경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총 4,853,687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1.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G’에서 성매매대가인 10만원의 절반인 5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물주로서, A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25.경 A와 위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120만원),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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