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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정1351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 13:30경, 광명시 E아파트 상가 105호 앞에서 피해자 A와 광고용 현수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오늘 너 죽이려고 맘먹고 나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안양천으로 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자료

1. A 상의 촬영 사진

1. 동영상 자료 사진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을 폭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B의 옷을 잡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적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 A가 ‘맞짱’을 뜨자며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을 붙잡는 피고인 B에게 ‘맞짱’을 안뜨겠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서 떠’, ‘때려 봐’, ‘맘대로 해 씹할 놈아, 맘대로, 할라면 여기서 붙으고’라고 대답하면서 수차례 피고인 B의 옷을 잡아 당긴 점, ② 피고인 B은 칼을 소지한 채로 피고인 B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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