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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4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말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처가 선거관리위원장인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E과 F에게 ‘피해자가 알뜰시장의 개최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여부의 확인 차원에서 또는 아파트 운영 문제를 염려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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