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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은 진실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인터넷에 공개하였다고 하는 자료만 보고서 다른 확인 조치 없이 바로 위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점과 피고인이 올린 글의 표현 방법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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