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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4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단순히 복지이벤트 바자회 계약서에 I, J과 E의 서명이 있고, 바자회 행사금액이 관리비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연히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E가 노인회장에 출마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매형인 M 등이 부녀회장 I을 이 사건 바자회 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2007. 5.경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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