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으로, 주점 업주인 D과 함께 술에 취한 속칭 ‘ 호구’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은 춤을 추며 술을 따르는 등 만취를 유도하고 D은 술값 선불 결제를 요구하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손님의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현금을 인출한 다음 몰래 신용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2015. 3. 28. 경 ‘C’ 주점에서, 피고인은 손님인 E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만취하게 하고 D은 술값을 선불 결제하도록 요구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술에 취한 E이 국민카드 1 장 (F), 외환카드 1 장 (G )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D은 E이 알아채지 못하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2:25 경부터 03:56 경까지 울산 중구 옥 교동 161-6에 있는 우리들 24시 편의점 중 울산 지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국민카드로 한 번에 30만 원씩 4회에 걸쳐 120만 원, 외환카드로 한 번에 30만 원씩 5회에 걸쳐 15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절도: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