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0:3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교회 예배당 내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이 마이크를 들고 “ 목사는 나가라, 파직되었다” 라며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폭행현장 영상 파일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가 잠시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팔을 잡는 등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뺐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다른 곳에 가져 다 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