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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정10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교회 교인들 로 써 현재 E 교회와 F 교회는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3. 11:00 경 목포시 G에 있는 E 교회 2 층 예배당 안에서 F 교회 목사 H가 교인 200 여 명과 함께 주일 대예배 중에 있을 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2회 내리고, 예배 인도용 무선 마이크를 가방에 넣어 예배당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가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H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 이하 ‘ 상대방 측 교인들’ 이라 한다) 의 예배가 방해 받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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