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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D 종중( 회장 E) 의 종 중원들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1. 19. 11:40 경 오산시에 있는 F 식당에서 개최된 위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종중 회장인 E이 개회 선언을 하려 할 때 B는 E이 들고 있던 마이크의 선을 분리하고, E이 “ 발언권이 없으니 들어가라.” 고 하자 피고인과 B는 “ 왜 발언권이 없어. ”라고 큰 소리를 치고, B가 마이크를 다시 연결할 때 C은 마이크 연결을 돕고, 피고인과 C이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B는 마이크를 들고 “ 제가 먼저 회의록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6번 봐주세요.

”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과 C을 원상 복귀 시키지 않는 것과 자신의 징계에 대해 항의 발언을 한 후 C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 경 총회가 개최되어 E이 회의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은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항의 발언을 하고, C은 마이크를 들고 E을 가리키며 “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종중 정기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 원들의 종중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 증명서, 임시총회 개최 안내 통지문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동영상의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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