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3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8: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진행하는 포크 레인 작업을 막기 위해 위 현장에 갔으나 피해자 E(35 세) 등 현장 직원들이 포크 레인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자 이에 화가 나 어깨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 사진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의 피해를 호소하다가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당시 피해자의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