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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구단175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11. 24. 06:00경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4. 7. 24.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이틀만 쉬면서 현장책임자로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거나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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