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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구단15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한국카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4. 13. 09: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4. 13. 10:08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C요양병원 의사 D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1. 7. 이후 동료 근로자 1명이 퇴사했음에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데다가 동료 근로자의 성의 없는 일처리가 계속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망인은 생산반장으로서 작업량 달성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1995. 6.부터 사망 시까지 19년간 강한 독성으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야 했던 작업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더욱 높았다.

따라서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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