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구단1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일승(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4. 10. 21: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부산 하단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4. 14. 사망하였다.

나. C병원 의사 D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실질 손상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패혈증,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본태성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4. 4.경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15. 1. 14.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 평소 2~3명이 하는 사상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느라 매일 연장근로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종전 직장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는바,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