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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구단2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1.부터 선박용 보온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강림인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2. 30. 소화가 안 된다며 부산 북구 D 소재 E내과의원에 들러 진료를 받은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가슴이 울렁거려 같은 날 15:10경 다시 부산 사하구 F 소재 G의원에서 심전도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5: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현대 H2584 Corner Panel의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2013. 10.경부터 3개월간 특근을 비롯하여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등을 계속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가 현대 H2584 Corner Panel의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직원을 감원하게 되었고, H이었던 망인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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