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34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1. 11. 7. 이를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5.까지 8,000만 원을 투자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 조건으로 2012. 9. 15.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금(1억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고가 2012. 9. 15.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매월 금 900만 원을 증액키로 하고, 또한 원금 상환이 조기상환될 경우에는 매월 1억 원 기준 900만 원씩 차감한다.

4. 만일 2011. 11. 15. 당일 아래 부동산에 대한 인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투자원금만 즉시 상환한다.

5. 부동산의 표기 -전주시 완산구 C외 11필지 및 지상 건물. 6. 투자금 6,000만 원은 2011. 11. 15.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1. 11. 25.까지 입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1. 1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돈과는 별개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4. 9. 20,000,000원을 약정이자 월 800,000원, 변제기 2012.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2. 5. 14. 1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원, 변제기 2012. 7.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한 돈 80,000,000원과, 2012. 4. 9.자 대여금 20,000,000원 및 2012. 5. 14.자 대여금 10,000,000원을 합한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출재행위 당시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30%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