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C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냈다.
나. 원고는 2010. 11.경 C으로부터 그녀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당시 강원도 삼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피고는 2016. 10.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1, 5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18. 2,000만 원,, 2011. 5. 27. 2,000만 원, 2011. 8. 17. 1,800만 원, 2012. 3. 15. 990만 원, 2013. 7.1
5. 900만 원 등 5차례에 걸쳐 총 7,69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69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4. 18. 2,000만 원, 2011. 5. 27. 2,000만 원, 2011. 8. 17. 1,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1. 4. 1.부터 2015. 11. 30.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8,090만 원을 대여하거나 변제하였기에 위 대여금채권과의 상계 내지 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18.부터 2011. 8. 17.까지 5,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15. 990만 원, 2013. 7. 15.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