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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026829
주식인도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태현데스코는 2010. 11. 16. 위 회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업에 원고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는 원고에게 2011. 7. 31.까지 투자 원금과 투자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7. 위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태현데스코에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회사가 위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 원금과 수익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5. 8. “피고는 위 2010. 11. 16.자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위 회사 발행 1주당 5,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를 2012. 10. 31.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태현데스코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60,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주식이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회사 태현데스코가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태현데스코가 발행한 보통 주식 60,000주을 양수하여 위 주식에 관한 주주가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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