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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9,8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고,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를 받을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2013. 9. 16. 피고인과 피해자의 촉탁에 의하여 ‘ 피해자는 2013. 9. 1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이를 차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원금을 2014. 9. 15.까지 변제한다.

위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 의 비율로 정하며 매월 22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3. 10. 16.부터 2015. 9. 16. 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입금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고 이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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