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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0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각 금원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 금융거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좌를 점유ㆍ관리하면서 금융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계좌의 사용은 마치 현금을 점유 ㆍ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그 점유자가 그 계좌의 잔고금액을 점유 ㆍ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 이 사건 계좌의 돈은 그 명의자인 아들 F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에 넣을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F 명의 계좌로 이를 관리한 것이다” 고 하지만, 장성하여 회사원으로 생활 중인 아들의 재산을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러한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 자신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고 강제집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아들의 재산을 굳이 그와 같은 위험에 연루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과 F 모두 “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고 진술한 점, ㉣ 한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 울산 울주군 H 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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