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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06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잘못을 지적하여 H 대종회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사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서 H 대종회 홈페이지에 만평을 게재하고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바,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내용을 담은 만평을 게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책자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단지 추측이나 유추에 의하여 H 대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만평을 게재한 사실은 자인한 사정, 실제로 피해자가 만평에서 적시한 것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후 H 대종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장소 및 범위, 만평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종회 홈페이지에 만평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책자를 배포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만평이나 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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