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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노27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충청북부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투명성 확보와 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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