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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1가합98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 2009. 1. 19. 작성 2009년 증서 제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11. 3. 피고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C는 2009. 9. 1. 피고에게 액면금 15억 원, 발행인 C 및 원고, 지급기일 2009. 3. 15.,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 본인 겸 원고와 C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소속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D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18,098㎡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10. 19. 의정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및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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