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205건설공병단에서 복무하던 중, 1964. 6. 19. 공병대 덤프트럭을 타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우측 쇄골 골절 및 견봉쇄골관절 탈구’의 부상을 입은 후, 1965. 5.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위 어깨 부상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2. 12. 7. 위 어깨 부상을 군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다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확인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인정한 공상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3. 1. 9. 보훈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2. 13.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의 상이등급을 7급 6203호(쇄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4,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어깨 부상의 후유증으로 우측 어깨에 단순히 외관상 기형이 남은 것이 아니라, 우측 어깨를 정상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회전하지 못하므로 상이등급을 6급 2항 6201호(쇄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체간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6급 2항 6201호를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