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6. 3. 13.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기간 중 야간행군을 하다가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1형(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 좌목 및 말,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06. 5.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는데, 원고는 2011. 12. 20.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1. 12. 20. 중앙보훈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2. 7. 9. 중앙보훈병원 측으로부터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401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자, 2012. 7. 12.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고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제4호 7급 4115호(피고는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로 결정하였는데,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할 경우 위 ‘7급 401호’는 ‘제4호 7급 4115호’이다)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제4호에서 최소 6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