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6.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용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이용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이용원에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 차용증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 18: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주점 안에 침입하여 계산대 근처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 0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착탈식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식당 안에 침입하여 항아리 안에 있던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1. 1.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0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착탈식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식당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