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
1. 특수절도
가. D과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2014. 1. 20. 06:00경 제주시 E, 1107호(F)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이전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함께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코오롱 스포츠 검정색 아웃도어 점퍼 1점, 시가 28만 원 상당의 코오롱 등산복 바지 1점,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팔티 1점 등 합계 1,107,000원 상당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02:4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편의점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03:38경 제주시 L 피해자 K 운영의 M편의점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오천원권 10매, 일만원권 7매, 현금 20만 원 합계 1,0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03: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편의점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