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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7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3. 12:00경 서울 서초구 C 403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오후 시각 불상경 서울 서초구 E 옥탑방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동전 합계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30. 21: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비01호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2,000원 상당, 귀걸이 3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1. 02:00경 서울 서초구 H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 합계 약 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방문 및 피해진술서 작성),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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