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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3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8. 0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합계 3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03: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샘플 양주 18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0. 06:1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윈저 양주 6병 등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1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D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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