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노루발못뽑이), 제4호(손전등)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3. 01:5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출입문 시건장치에 넣고 제껴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속의 피해자 소유 동전 합계 10,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20: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에 끼어 넣고 잡아당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김천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내실 서랍장에 있던 금반지 5개(9돈, 200만원), 금목걸이 2개(8돈 180만원), 18K 루비목걸이 1개(2돈, 40만원), 아기반지 2개(1돈, 20만원), 18K 반지 귀걸이 셋트 2개(4돈, 80만원), 18K 목걸이 1개(2돈, 40만원), 현금 5만원권 10매, 1만원권 80매 등 합계 6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범행방법과 수단이 상당히 위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