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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8』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6 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장 평로에 있는 동명이용 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88』 피고인은 2018. 4. 8. 15:02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 석로 17에 있는 신도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8 고단 718]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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