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03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 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4년 두 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