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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3:37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황금 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 2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음주 운전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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