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7:10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