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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7나321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수원여자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한중대학교를 운영하였던 학교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가칭)를 설립하고자 2012.경 피고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대 39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입목 등을 매수하기로 했다. 2) 원고는 2012. 1. 19. 피고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09-2 외 38필지 지상의 입목을 제외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원(잔금일 2012. 2. 17.)]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2. 8. 22. 피고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09-2 외 24필지 토지 및 입목 전부를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5억 1,000만 원(잔금일 2012. 8. 31.)]에 매수하였다. 4) 원고는 2012. 8. 22. 피고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14 외 13필지(지목이 답 또는 전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입목 전부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잔금일은 2012. 10. 31. 이내로 하고, 매매대금은 강원도지사의 농지취득인증서가 발급된 이후에 일괄 지불하기로 함)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5) 위 2) 내지 4)항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이 지체되어 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잔금을 정산하기로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20. 1억 7,000만 원, 2012. 8. 31. 14억 1,000만 원, 2012. 11. 23.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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