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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44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C 등에게 ① 2009. 10. 29.자 강원도 평창군 D 외 18필지 소유자 E와 매매대금 4억원, 계약금 1억원, ② 2009. 10. 29.자 강원도 평창군 F 전 소유자 G과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 ③ 2009. 10. 30.자 강원도 평창군 H, I, J 소유자 K과 매매대금 1억 9,000만원, 계약금 1,900만원, ④ 2009. 11. 3.자 강원도 평창군 L, M, N 소유자 O(대리인 P, 입금받은 자 Q)과 매매대금 3억 3천만원, 계약금 4,000만원, ⑤ 2009. 11. 3. 강원도 평창군 R, S, T, U 소유자 V과 매매대금 2억 2,000만원, 계약금 2,200만원, ⑥ 2009. 11. 4.자 강원도 평창군 W 소유자 X(대리인 Y)과 매매대금 1억 5,4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총 6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입금증(각 증거기록 2권 63, 67, 77, 8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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