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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9688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2.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24. 피고 B과 강원도 평창군 D, E에 있는 입목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2010. 3. 24. “강원도 평창군 D, E 입목 계약대금 삼천오백만원과 이익금 일천오백만원을 2010. 7. 30.까지 정히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서명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한 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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