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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6 2011고단3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억 1,65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강원 평창군 G에서 피고인의 형 H의 명의로 I 전 3,306㎡를 매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J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H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9.경 1억원, 같은 해

3. 18.경 1,000만원, 같은 해

3. 29.경 1,000만원, 같은 해

5. 4.경 1,000만원, 같은 해

5. 9.경 2,000만원을 송금 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7. 6.경 위 H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7. 6.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33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L에게 채권최고액 6,750만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해 11. 23.경 위 등기소에서 M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해 12. 12.경 위 등기소에서 N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6.경 서울 강남구 O건물 3304호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강원도 평창군 Q 임야 18,545㎡와 R 전 174㎡를 우리 회사에서 매입했는데, 곧 S대학교 농대 연구소가 설립될 예정이고 땅 값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 일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임야 중 992㎡ 및 위 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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