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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4가합585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5.부터 2012년 8월경까지는 의료법인 C을 통하여, 그 이후에는 사단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고양시 덕양구 E빌딩 2층에 소재한 F정형외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 3월경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2008. 8. 25.부터 2013. 3. 22.까지 F정형외과에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 증서 2012년 제457호로, 원고가 2012. 5. 30. 피고로부터 7,350만원을 차용하고, 2012. 8. 30.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2. 7.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 증서 2012년 제617호로, 원고가 2012. 6. 1. 피고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고, 2012. 7. 25.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1) 제1 공정증서 가) 무효 또는 일부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업 형식으로 F정형외과를 운영하였는데,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동업 기간의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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