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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5가합12483
청구이의
주문

1. 공증인 G이 작성한 별지 표 기재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당시 남편이었던 원고 A, 자식들인 원고 B, C 명의의 위임장과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증인 G에게 “H이 별지 표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들은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H 및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G은 별지 표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 공정증서‘라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들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첨부된 각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H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 란에는 원고들의 인감이 각 날인되었다.

다. 피고 E은 2015. 4. 3. 제2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B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26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F은 2015. 5. 27. 제6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B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H을 이 사건 각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고소하였고, H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832호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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